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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포함 130개 기업 총출동…핀테크 지정대리인 설명회 열려

2019-03-12 16:49 | 박유진 기자 | rorisang@naver.com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단일 핀테크(Fin-Tech) 회사가 여러 곳의 금융사들과 제휴를 맺은 뒤 지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원회와 핀테크지원센터는 12일 서울시 마포구 공덕 소재 서울창업허브에서 공동으로 '제3차 지정대리인 설명회'를 개최한 뒤 이같이 설명했다.

지정대리인이란 금융사만 수행할 수 있던 본질적인 업무를 핀테크 기업이 위탁받아 직접 시범 운용해볼 수 있는 제도다. 기존까지 은행만 수행이 가능했던 예·적금, 대출 심사 업무 등을 핀테크 기업이 업무협약을 맺고 대신 운영해줄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기존 금융사보다 뛰어난 핀테크 기술이 있어도 규제 때문에 업무를 처리할 수 없던 핀테크 기업에 기회를 주고자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금융사도 핀테크사와의 협업을 통해 혁신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어 이날 설명회에는 금융권이 총출동했다.

현장에는 금융결제원을 비롯해 BNK금융지주, 유진투자증권, 삼성증권, DGB금융지주, AIA생명, 신한금융투자,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KEB하나은행 등 각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핀테크 업체로는 세틀뱅크, 헬로우펀딩, 보맵, 카카오페이 관계자가 참석했다.

총 130개의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으며, 각각 신청서류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시간을 보냈다.

다음은 이날 열린 지정대리인 설명회 Q&A 내용.

Q.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게 됐을 때 수익 배분 구조는 재량껏 할 수 있는가?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라는 지침은 없다. 자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물론 일반적인 법 원칙상 불공정거래 소지라던지, 수익 배분에 있어서 금융사에 유리하게 구조를 짠다거나 하면 일반 법 위반 소지가 있다. 또 작성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작성된 내용은 금융감독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적절히 융통성 있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Q. 기존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던 업체 사례 중 공유되는 건이 있는지?

계약서상 내용은 영업기밀이다. 궁금하다면 개별적으로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겠다.

Q. 신청 가능 핀테크 기업에 제한이 있는지. 예컨대 신생 기업도 신청이 가능한가?

한국에 법인만 등록돼 있으면 상관없다.

Q. 지정대리인 신청 시 다자간 제휴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예컨대 부동산 비정형 가치를 판단하는 회사인 빅밸류라는 곳이 금융사 여러 곳과 제휴해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사례가 있다. 은행권의 경우 대출을 실행할 때 아파트 외에 빌라나 연립주택은 가치 판단이 어려워 빅밸류와 함께 협약했던 건이다. 은행 입장에선 담보 가치가 어렵던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여러 은행과 상호 협약이 이뤄진 사례다. 또 추가로 1차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됐던 빅밸류랑 피노텍이란 회사가 2차 지정대리인 때 협업하기로 한 금융사를 추가 변경해서 2차 지정대리인 지정되기도 했다. 당시 패스트트랙으로 빅밸류랑 피노텍을 추가 지정했는데 질문에 부합하는 사례로 판단된다. 1차 때는 A은행과 협업하는 것으로 했다가 추가로 금융사들과 협약하고 싶다고 해서 2차에도 추가 신청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소하게 심사를 진행해 지정대리인이 됐다.

Q. 서비스 제공의 주체를 금융기관 명의로 명시해야 하는지?

핀테크 기업 명의로 해야 한다.

Q.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또는 KDB산업은행과 같은 공공기관도 신청이 가능한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3차 공고문 내용을 확인해보면 관련 내용이 있다. 열거된 내용은 은행법에 의해 인가받은 은행 이런 식으로 기재돼 있다.

Q. 위수탁계약 양식 샘플은 제공 계획이 없나?

사업모델을 우리한테 제출하면 우리가 리스트에 있는 여러 금융기관에 전달하고, 매칭을 도울 것이다. 이후 담당자와의 미팅 통해 계약을 협의하게 되는데 관련 상황이 진전되면 질문(샘플 제공)의 요청은 제공 가능하다.

Q. 외국인 투자 법인도 신청이 가능한가?

국내에 법인만 있으면 상관없다. 신청서 항목에 지분구조 등을 기재해놓게 돼 있는데 그건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하려는 의도다. 주주 구성이 외국인이 다수라 해서 탈락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Q. 금융사 입장에서는 핀테크 기업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남 공간이 마땅치 않은데, 센터에서 공간을 따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올해 1~4분기 내에 핀테크 포털 홈페이지 오픈할 예정이다. 그 홈페이지 안에서 매칭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고 우리에게 제안할 것이 있다고 하면 센터에 방문해도 좋다.

Q.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관련. 금융사의 본질적 업무 요소가 고시 단계에 있었고, 이번 특별법 시행에 따라 법제화됐는데 이렇게 될 시 본질적 요소에 대한 항목도 다시 위탁으로 올라가는 것인가?

쉽게 설명하겠다. 기존의 고시를 통해 운영하는 지정대리인 제도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 채 법적 근거만 고시해서 법으로 상향됐다. 법으로 상향되니 기존에 법적으로 금지 돼 있던 일부 금융투자업자들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정대리인 제도 활용할 수 있는 확장성이 생긴 것이다.

Q. 지정대리인 운영 최대 2년까지인데 2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최대 2년 범위 안에서 금융사와 업무위수탁계약 체결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2년 후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다. 만약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에 위탁한 내용이 매력적이라고 판단되면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 제시할 수 있겠다. 이 부분이 안된다면 핀테크 기업이 금융업의 라이선스 빌려서 업무를 해왔던 것을 토대로 그 부분에 대해 사업 확장할 수 있겠다. 예컨대 확장 방법 중 하나는 핀테크 기업이 독자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혁신금융서비스 지정)가 있다. 이걸로 지정받아 독자적으로 운영(샌드박스)할 수 있겠다. 그 제도를 활용해 사업 모델을 고도화하고 고객 수를 늘린 뒤 자본금까지 확충한다면 정식으로 금융업 라이선스를 받는 것도 추천한다. 참고로 말하자면 금융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다가 핀테크 기업이 가진 시스템을 얹히는데 몇 개월 걸리고 거기서 또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는 과정이 몇 개월 소요된다. 성과나기까지 최소 운영을 1~2년 해봐야 안다는 이야기다.

Q. 회사가 분사 계획에 있다. 법인 변경 사례로 분사가 된다고 하면 지정대리인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분사했을 때 분사한 기업에서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해서 모회사에서 업무를 가지고 나올 텐데 그 권한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건지?

근 시일내에 그러한 이벤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신청서에 기재해달라. 분사계획을 명시하면 그 이후 분사된 곳에 대해서도 패스트트랙처럼 간이 절차 통해 지정을 할 수 있다. 후속 분사된 회사도 지정대리인 효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이야기다.

Q. 지정대리인 2년 이후 계약 연장 등이 가능한가?

법규에는 최대 2년동안만 위탁받아 운영되는 걸로 명시돼 있다. 현재 2년까지 위탁테스트를 해본 사례가 없어 단정 짓기 어렵지만 추후 연장 필요성을 검토해볼 수 있겠다.

Q. 1개의 핀테크 기업이 여러 금융사와 제휴할 수 있다고 했다. 빅밸류 사례 언급했는데, 단일 차수로도 가능한 일인지?

가능한 사례가 있었다. 다만 다른 금융 관련 규제 내용이 있을 수 있어 확답은 주지 못한다. 1사 전속 위반 등이 발생했을 때는 불가능하다.

Q. 컨소시엄 구성 때 여러 곳의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와의 컨소시엄이 가능한지?

컨소시엄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IT 스타트업의 도움 받고, 어떤 부분에서는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핀테크 기업이 위탁업무를 수행한다는 말로 이해한 뒤 설명하겠다. 기본적으로 지정대리인 제도라는 건 금융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제 3자, 즉 핀테크 기업이 됐던 다른 금융사가 됐던 본질적으로 업무 위탁 안 되던 내용을 일부분 업무 위탁이 가능하게끔 허용해주는 업무다. 만약 본질적 업무와 무관한 사이드의 IT 기업이 들어가서 협업한다고 하면 그건 지정대리인 없이도 협업 가능한 부분이다. 본질적 업무와 무관하게 다른 제3의 스타트업이 도움을 주는 것은 지정이나 위탁 계약이랑 무관하게 추가 기재해서 별도 계약을 진행해야 할 부분이다. 예컨대 토스 같은 경우 대출 큐레이션을 하는 방식을 실행하고 싶다고 했는데 여러 금융사를 끌고 와 문제 된 적 있다. 그렇게 되면 1사 전속주의를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1곳의 금융사와 조인하라고 했다.

Q. 금융사와 핀테크 계약이 어느 정도 단계에 놓였을 때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가?

지정대리인 신청을 먼저 하되 신청에 앞서 업무 위수탁계약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금융사와 미리 협의해 업무협약 계약급의 내용을 가지고 와야 한다. 예컨대 회사 내 어떤 부서의 업무라면 그 부서의 부서장 등의 허락은 받아와야 한다.

Q. 소비자보호 관련해 묻는다. 핀테크 업무를 하다보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때가 있을텐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신청서에 소비자피해 구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라. 예컨대 2차 지정대리인 중에 팝펀딩이라는 동산담보대출 관심 기업이 있었다. 그 기업에서는 창고에다 동산을 보관했을 때 화재나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 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로 화재보험을 체결하겠단 식의 내용을 기재했다.
 
Q. 은행과 업무 처리하다 보면 주민등록번호 수집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제도로 간소화될 수 있는지?

과기부에서 별도 지침이나 법률 내용에 그 부분이 있으면 금융위원회라도 간섭할 수 없는 부분이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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