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전체 미세먼지발생량의 10%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한 항만 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기 질 개선 종합계획이 5년마다 수립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만지역 등 대기 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미세먼지특별법·수도권대기법 등 육상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과 더불어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마련된 특별법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은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항만 지역 대기 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만들어 시행토록 했으며,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과 저속운항 해역을 지정하고, 항만하역 장비 배출가스 허용 기준도 신설했다.
노후 자동차의 항만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아 선박, 하역 장비, 화물차 등 3대 미세먼지 배출원을 모두 관리키로 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선박 등 친환경 선박 구입을 의무화하며, 'LNG 야드트랙' 등 친환경 하역 장비 보급도 지원한다.
해수부는 종합적인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만들어 오는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지난 2017년의 절반 이상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하위 법령 제정과 예산 운용에서도 특별법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민간도 친환경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해수부도 LPG를 해운항만 분야에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송 정책관은 또 국내 연구진이 플라스틱을 먹는 누에 관련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에 대해 "해양 플라스틱 문제도 해수부의 올해 최대 과제인 만큼, 이 기술을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면서 "해당 기술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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