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유튜브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정을 종료하거나,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했던 구글 이용약관이 시정될 수 있게 됐다.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구글·페이스북·카카오 등이 서버에 사본을 따로 보관할 수 있도록 했던 약관 내용도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 세계 경쟁 당국 가운데 처음으로 구글의 회원 콘텐츠 저작권 침해 약관에 시정 권고 '칼날'을 들이댔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대형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점검하고, 이 중 구글에 대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문제의 약관은 ▲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조항 ▲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 사전통지 없는 약관 변경 조항 ▲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등이다.
공정위는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사업자가 광범위하게 허락받거나,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한 후에도 해당 저작물을 보유·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온라인사업자 측의 콘텐츠 삭제나 계정종료는 사유가 구체적·합리적이어야 하며, 이용자에게 알린 후 시정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
구글은 유튜브에 부적절한 영상이 올라왔다고 판단한 경우, 사전통지 없이 해당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계정을 종료해왔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일단 시정 권고지만, 구글이 약관을 고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검찰 고발까지 고려 중이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하지 않은 부분을 시정 권고하게 됐다"며 "이를 60일 이내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고, 불이행 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도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은 불공정약관을 자진 시정 중이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나 포괄적인 면책조항,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한 부당 재판관할 조항, 부당 환불 불가 조항 등이 자진 시정 항목에 포함됐다.
구글은 개인정보 수집범위에서 이메일을 제외했고 카카오도 환불 불가 약관을 삭제했다.
전 세계적으로 구글의 콘텐츠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개별국가 정부가 시정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