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일제강점기 민족수탈기구였던 동양척식주식회사 직원으로 입사해 부를 축적한 김지태 씨의 유족들이 84년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취소소송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인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친일파 유족이 재산을 환수하는 소송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섰고, 이어 문 대통령도 나섰다. 전부 승소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당시 돈으로 117억원을 (김 씨) 유족들이 환수해갈 수 있게 했다”며 “친일파 재산은 국고로 하는 게 정상이지만, 상속세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와 국가가 졌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또 “2003년도 무렵 김 씨 유족 간 싸움이 생겼는데, 당시 상속세 소송에서 허위서류와 유족 중 일부가 위증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공소시효가 살아있으면 소송 사기로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등록된 김 씨를 명단에서 빼줬다”며 “누가 친일파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곽 의원은 “그런데 (문 대통령은) 친일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며 “작년 대정부 질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직접 물었는데, 지금도 친일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과연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가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