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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vs KCGI, 주주제안 자격 여부 놓고 법적 공방 치열

2019-03-19 11:19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미디어펜=조우현 기자]'한진칼'과 경영참여형 행동주의펀드인 'KCGI'가 주주제안 자격 적법 여부를 놓고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한진칼이 KCGI가 제기한 서울중앙지법의 '안건상정가처분 인가결정'에 불복, 항고를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 다가옴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진칼과 KCGI의 입장 차는 첨예하다. KCGI 측은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관련 일반규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본인들의 주주제안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르면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갖고 있는 주주는 정기주주총회가 열리기 6주 전까지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돼 있다.

KCGI는 지난 2004년 대법원의 판결도 인용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6개월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상법 일반 규정상 요건을 갖추면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진칼은 KCGI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반격에 나섰다. 

한진칼은 상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해 0.5%의 주식을 보유해야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KCGI가 소수주주권 중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제안서 송부 시점인 2019년 1월 31일 기준보다 6개월 이전인 2018년 7월 31일 이전에 한진칼의 지분을 보유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은 2018년 8월 28일로,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진칼은 KCGI는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게다가 한진칼은 해당 법 조항이 포함된 '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가 같은 장 다른 절에 우선 적용토록 규정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2009년 상법 개정 당시 신설된 이 절에서는 상법 제542조의2를 통해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명기돼 있다. 

따라서 동일한 상법 제4장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관련 일반규정)보다 13절 상장사 특례규정인 제542조의6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것.

KCGI가 언급한 대법원의 판결도 최근 들어 뒤집혔다는 것도 한진칼에 다소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지난 2015년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 합병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은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만 적용되고 일반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엘리엇매니지먼트가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됐다.

법학 전문가들도 "KCGI의 주주제안 자격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근 언론 칼럼을 통해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09년 개정된 상법에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굳이 일반규정을 적용하려면 개정 상법에 이 특례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소수주주 보호라는 관념에 사로잡혀 개정된 상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했다고 봤다. '우선'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논리다. 

따라서 2심에서는 명문화된 규정에 따른 판결을 내려야 법적 안정성 및 형평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 관계자는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제안 자격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이번 결정은 모든 상장회사에 영향을 주는 만큼, 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며 "재계에서는 이런 혼란과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이번 상급 법원에서 보다 명확하고 설득 가능한 판단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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