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합의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금융위원회가 불을 지핀채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금융위에선 19일 기자들을 대상으로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산정'과 관련한 설명을 진행했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형사고발도 염두에 두는 것인지. 카드사가 위법한 상황을 한 의심되는 정황은 있는 것인지.
-그렇다. 명시된 항목은 정황을 가지고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을 소개만 해드린 것이다.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과 관련된 직접 규정은 여전법이다.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는 경우 처벌 조항은 2015년에 개정된 조항을 말씀드린 것이다.
대형가맹점 우월적 입지와 관련한 벌금 규모가 적다.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또한 누가 고발 대상이 되는지, 소비자 피해 최소화하겠다는 방안은 마련됐는지.
-일단은 1000만원이 금액 적지 않냐는 것에 대해선 필요하다면 나중에 상향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금융법 뿐 아니라 다른 타법에 보면 인허가라던지 여러가지 자격요건을 정하는 법률사항이 많이 있다. 벌금은 자격요건, 적격사유로 나오는 요건들이 전체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1000만원이라고 금액 작지 않느냐하면 그런 생각 안해도 된다. 필요하면 법개정해서 적극 검토하겠다. 처벌 대상은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한 대형가맹점이 되겠다.
가맹계약 해지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은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않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완 방안들을 검토하겠다는 말이다.
현대차가 요구한 수수료율 수준은 부당하게 낮다고 보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수수료율이 얼마냐는 데에 의문이 있을 수 있는다. 적격비용 원가에 관한 사항이고 카드사별로 원가 관한 것들이 다 다르다. 업종별로도 천차만별이고. 일률적으로 어느정도가 적정한 수수료율이냐고 하면 한번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개별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 적격 비용, 자금조달 등의 비용들이 회사에서 얼마에 산정이 됐고 그런 수수료율이 적격비용 준수를 하는 수준인지 개별 건 별로 판단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연매출 30억~100억원 구간의 평균 수수료율은 1.97%인데, 현대차는 1.89%. 현재 수준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수수료율은 각 회사의 개별원가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매출액 구간별로 일정한 수준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나온 부분은, 그리고 그에 따른 수치는 평균 수수료율 수준이다. 30억~100억원 사이 평균은 1.97%이지만 개별에 따라 높거나 낮을 수 있다.
개편안 기대효과에 나온 현행 수치랑 개선 수치랑 달라졌다. 파악이 달라진 것인가.
-수치가 달라진 부분은 지난 1월에 보도자료 할 때 내용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작년 11월달에 카드수수료가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될지 그때는 각 매출액 구간별 가맹점을 파악해야 하고 적용하는 수수료를 파악해야 하는데 그 사실을 파악하는 건 사실 국세청 자료다. 신설 구간이다보니까 국세청에게 그런 자료를 받을 수 없었다.
추정 방법이 여신협회에서 쓰는 카드 매출 시스템이 있는데 각 가맹점들 매출액으로 해서, 전체 매출액의 75%로 해서 추정을 했고, 지난번에 했던 부분보다 낮았고 이번 국세청 매출액 통계를 갖고 가맹점을 추적해서 봤더니 높은 수준이었다. 베이스 자체가 높았고 다만 그 폭이, 인하 폭들은 구간별로 같게 맞췄다.
수수료 줄여나가는 정부의 방침이 카드사들도 스스로 새로운 성장동력 찾거나 수수료율에 의존하는 영업이 자연스럽게 도태 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인가.
-카드사의 경우 마케팅비용이나 고비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높여서 가맹점 부담을 높이는 걸 감안해서 축소를 해서 저비용 구조로 개편을 한다는 걸로 해나가는 부분이고 수수료 수익 인하에 따라서 경영상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에 본인들이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가지 사안을 건의를 했는데 수익원을 찾을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일 계획이다. 카드사들의 새 비즈니스 모델, 노력을 하도록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은행권은 금리산정체계 공개하는 것이 추진되는데 카드사도 카드 수수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가.
-비용과 관련해서, 금리산정 관련해서 원가에 대한 부분은 카드수수료 산정방식을 개편하면서 수수료 체계는 일정 부문 투명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수수료율을 결정할 때 적격한 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자금조달 비용, 적격 비용으로 인정되는 요소들에 대한 체계화를 해서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투명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개별 건에 대해서는 다만 회사별로 얼마 정도가 가늠이 되느냐는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개가 어렵다.
민간기업들이 법적 조치를 받으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행정소송 준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고려는 있는가. 만약 법정공방 장기화 되면 어떻게 할 방침인가.
-그런 부분은 추후에 실태점검 통해서 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당연히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건 별로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겠다. 필요시 규제하겠다.
대형가맹점 실태조사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실태조사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대형가맹점 수수료 상황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한다. 진행상황은 너무 늦어지거나 하면 그때까지 다 점검 체계를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 나갈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르면 다음달이라던지, 구체적인 시기가 나왔으면 하는데.) 내부 논의를 해서 점차 구체화하겠다.
수수료 하한제를 카드 노조가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데 개입하지 않겠다는 당국의 입장은 하한제는 고려 않는다는 것인지?
-수수료는 원칙적으로는 시장에서 해야 한다고 본다. 수수료율을 산정해주고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본다. 영세 중소가맹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호를 충분하게 받지 못하는, 과도한, 능력에 비해 과한 수수료 부담을 지는 경우가 있다고 봐서, 국회에서 우대수수료율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입법 취지를 감안해서 정부가 결정한 우대수수료율이다.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수수료율 하한이나 상한이나 이런 부분을 정부가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시장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본다. 노조의 주장은 카드사 입장에서 협상 과정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희망사항,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차원에서 하한을 정한다거나 하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우대 가맹점의 경우는 범주를 정하지 않았나.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우대가맹점의 범위를 시장의 다수로 정하면 작동하지 않는 것이냐고 하면, 가맹점의 수로 볼 수도 있지만 전체 매출액 비중으로도 볼 수 있다. 지난번에도 5억원 이하를 우대로 정했는데, 금액 단위로 정하면 점점 적용 가맹점 수준이 점점 경제성장률에 따라 내리는 부분이 있다. 비중 자체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36%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일반 가맹점의 영역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대형가맹점에서는 카드사가 충분한 인상 요인을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 조정 사유를 충분히 하라고 당국에서 계도한 바는 원가 공개하라는 게 아닌가? 건건이 설명을 하라는 건지.
-일단 수수료율을 통보하는 것 만은 불충분하다고 보고 원가에 대해 일일이 설명을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보 전달을 해야 한다고 본다.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은 적격비용보다 낮은 수수료율인지. 요구행위 자체가 문제인지 수용까지 가야하는 건지.
-요구하는 것도 법상으로는 포함이 돼 있다.
브리핑 목적이 현대차 수수료율인데, 이미 언론에 공개된 수수료율을 보면 부당한지 아닌지를 금융당국이 알고 있을텐데 그렇다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건지? 현대차 수수료율에 문제가 있는건지.
-문제가 있어서 브리핑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하겠다. 현대차 수수료 과정에 있어서는 언론이나 협회 등을 통해 그런 상황을 보고 있기는 하지만 개별 카드사별로 현대차에 대해 얼마씩을 하는지, 개별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다. 점검을 실제로, 카드사 내부적으로 비용산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판단을 하면 될 것 같다.
다만 현대차의 협상 과정에서, 현대차뿐 아니라 대형가맹점 수수료 관련해서 진행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조금 저희들이 이미 카드수수료를 개편하면서 목표했던 부분들이 설명이 덜 된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동안 나온 이슈들을 설명하기 위해 요청드린 것이다.
비용산정 과정 자세히 보면 안다고 하는데 카드사에 자료를 요청한 적은 있는지
-건별로 바로 바로 들여다보지 않는다. 아직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다.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 하는데 향후 3년 뒤에 수수료를 더 내릴 여력이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지금이 한계라고 생각하는지.
-시장을 봐야 알 수 있는 문제다. 자금조달이나 시장 여건, 카드사의 요건 등을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3년 뒤의 문제는 지금 말하기가 어려운 문제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