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경기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자 대부분 수혜...연 120만원 지급

2019-03-21 11:25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신청자 대부분이 혜택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올해 1차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자 5000명을 모집한 결과, 5053명이 지원해 1.0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거주 만 18∼34세 청년으로 도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월 급여 250만원 이하)하는 노동자에게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원자들의 ▲월 급여 ▲근속 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 오는 29일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사이트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며, 올해 남은 3분기 동안 분기별로 4000명씩, 모두 1만2000명의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자를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청년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이 제도와 함께 경기도의 '2019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중 나머지 하나로, 지난 4일 지원 신청을 마감한 '일하는 청년마이스터 통장'에는 5000명 선발에 7353명이 지원, 1.4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중소제조업 18∼34세 청년 노동자에게 2년간 매월 30만원씩, 총 720만원을 임금보전 형태로 지원하는 청년마이스터 통장 최종 대상자 역시 잡아바를 통해 27일 발표한다.

경기도 문영근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과 복지혜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다양한 복리후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이 사업들이 청년 노동자가 생활의 여유를 갖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