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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살 현대중공업, 외국 견제 넘고 '넘사벽' 만들까

2019-03-23 14:51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현대중공업이 창사 47주년을 맞은 가운데 국내외 당국의 대우조선해양 결합심사 통과를 통해 '초격차' 만들기를 바라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수주목표를 초과달성 했으며, 올해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와 중형 컨테이너선 등 8척의 선박을 수주했다. 또한 지난 1월 KDB산업은행에 대우조선해양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고, 투자금 마련을 위해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에 현대오일뱅크 지분 일부를 매각하기로 했다.

이어 이달 초 산은과 인수 관련 본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경영방침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한국조선해양(가칭)' 설립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실사 △기업결합 승인 이전까지 양사의 독자적 영업에 부정적 영향 끼치는 행위 금지 등이 포함됐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시 세계시장 점유율 21.3%의 세계 1위 조선소가 탄생하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현대중공업(1만1145CGT)과 대우조선해양(5844CGT)의 수주잔량을 합하면 총 1만6989CGT로, 일본 이마바리조선·이탈리아 피칸티에리·삼성중공업을 합한 것보다도 많다.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 전경/사진=현대중공업그룹



이에 따라 외국의 견제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미 유럽 쪽에서 이상 신호가 나오고 있다. 안드레아스 문트 독일 연방카르텔청장은 최근 '양 사의 M&A가 불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것이냐'는 한국 기자들의 질문에 "시장경제주의 관점으로 보면 M&A로 회생을 도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국 기자들을 만난 유럽연합(EU) 경쟁총국 관계자 역시 "심사를 신청하는 업체는 M&A 불발시 소비자가 입을 피해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만의 '내셔널 챔피언' 식으로 심사하면 다른 국가에서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어 합리적으로 볼 만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서도 이번건은 최근 EU 경쟁총국이 M&A를 불허한 독일 지멘스-프랑스 알스톰의 사례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VLCC/사진=현대중공업그룹



중국과 일본도 아직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는 않았으나, '몽니'를 부릴 공산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경우 국내 조선소와 경쟁 중인 품목들이 있고 고부가 제품인 액화천연가스(LNG) 강국인 한국이 해당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경우 시장 점유율 확대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조선3사는 지난해 발주된 LNG선을 사실상 '싹쓸이'했으며, 올해 1·2월에 발주된 LNG선의 83% 가량도 수주했다.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등으로 외교관계가 악화된 일본의 경우 사안이 더 심각하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이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업체 대상 대출·보증·보험이 WTO보조금협정을 위반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 대한 양자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러나 이들 국가도 조선산업에서 M&A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춫진한 전례가 있고, EU 경쟁총국 역시 10년간 불허건수가 9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한국 조선산업 역시 결합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사는 1차심사과 2차심사로 나뉘며, 1차심사는 EU가 최대 35일로 가장 길고 미국·중국·일본은 30일 이내에 결정된다. 2차심사의 경우 중국과 EU가 각각 최대 150일과 125일로, 일본(90일)과 미국(30일) 대비 긴 편이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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