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업소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외에도 자치구와 시민단체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대규모점포·슈퍼마켓·제과점 등이 대상이다. 당초 제과점은 대상업종에서 빠졌으나, 이번에 포함됐다.
다만 종이재질 봉투와 쇼핑백 및 생선·정육·채소를 비롯해 음식료품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냉장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생기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 봉투는 예외다.
서울시가 자치구, 시민단체와 일회용 비닐단속에 나선다./사진=환경부
겉면에 수분이 없지만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 및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속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그러나 생선·정육·채소 등의 경우 이미 트레이 안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행위는 금지됐다. 시는 과태료가 업종·사업장규모·위반횟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5만원~300만원까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자치구와 함께 커피숍 등에서의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시는 규제대상에서 빠진 일회용 종이컵과 빨대 등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커피숍 3468개소를 점검, 위반사업장 11개곳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