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오는 27일 개최될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결정에 따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거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날 오후 대한항공 의결권 행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주총을 앞둔 대한항공은 현재 조 회장의 경영권을 지키려는 세력과 이를 견제하는 국민연금, 외부 기간 등과의 치열한 싸움으로 연일 시끄러운 상태다.
재계에서는 조 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데다, 이들 총수 일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국민연금이 부정적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대한항공 주식 10.57%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반면 ‘경영진 견제’에 치우친 국민연금의 행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 후 처음 맞는 이번 주총에서 경영진 견제에만 치우치지 말고 중장기적 기업·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향후 반대가 예상되는 대한항공 경영진 선임과 관련해 만약 재판에서 경영진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면 해당 기업과 주주·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의사결정을 요청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영권 견제 의지는 아직 실현되지 못한 상태다. 지난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총에서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상정한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국민연금은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혐의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이유로 김동중 경영자원혁신센터장 사내이사 재선임, 정성구·권순조 사외이사 재선임 등의 안건을 반대했었다.
하지만 삼성물산, 삼성전자 등 계열사가 주식의 75% 가량을 보유하고 있어, 3.0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표 대결에서 질 수밖에 없었다.
국민연금이 ‘자발적 기권’을 결정한 사례도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21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기권’을 결정했다.
현 회장의 경우, 현재 ‘신용공여 금지’ 위반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권’을 결정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 회장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다.
또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주총 안건에 반대할 경우 기업 활동을 더욱 위축시켜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현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차총회 개최,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 조기 정착 등 중요한 과제가 산적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경영권을 방어하지 못할 경우 대한항공의 존망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