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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견제' 비판 받은 국민연금…대한항공 배려할까?

2019-03-25 11:05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오는 27일 개최될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결정에 따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거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날 오후 대한항공 의결권 행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주총을 앞둔 대한항공은 현재 조 회장의 경영권을 지키려는 세력과 이를 견제하는 국민연금, 외부 기간 등과의 치열한 싸움으로 연일 시끄러운 상태다. 

재계에서는 조 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데다, 이들 총수 일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국민연금이 부정적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대한항공 주식 10.57%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반면 ‘경영진 견제’에 치우친 국민연금의 행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 후 처음 맞는 이번 주총에서 경영진 견제에만 치우치지 말고 중장기적 기업·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향후 반대가 예상되는 대한항공 경영진 선임과 관련해 만약 재판에서 경영진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면 해당 기업과 주주·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의사결정을 요청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영권 견제 의지는 아직 실현되지 못한 상태다. 지난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총에서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상정한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국민연금은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혐의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이유로 김동중 경영자원혁신센터장 사내이사 재선임, 정성구·권순조 사외이사 재선임 등의 안건을 반대했었다.

하지만 삼성물산, 삼성전자 등 계열사가 주식의 75% 가량을 보유하고 있어, 3.0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표 대결에서 질 수밖에 없었다.

국민연금이 ‘자발적 기권’을 결정한 사례도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21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기권’을 결정했다. 

현 회장의 경우, 현재 ‘신용공여 금지’ 위반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권’을 결정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 회장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다. 

또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주총 안건에 반대할 경우 기업 활동을 더욱 위축시켜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현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차총회 개최,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 조기 정착 등 중요한 과제가 산적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경영권을 방어하지 못할 경우 대한항공의 존망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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