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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검사용 특수제품 운송 입찰 담합업체 제재

2019-03-27 14:15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승강기 검사에 사용하는 특수 제품을 운반하는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케이티지엘에스·델타온·아이디일일구닷컴 등 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6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담합 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델타온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1월∼2014년 6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세 차례 발주한 '분동' 운반 외부용역 입찰(총 계약금액 약 36억원)에서 짬짜미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분동이란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금속 물체로, 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가 실을 수 있는 무게를 측정하는 안전 검사 등을 위해 분동을 활용하는데, 정밀한 물체이기에 검사 대상 승강기까지 옮길 때 크레인 등 특수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델타온 대표이사는 케이티지엘에스가 세 건을 모두 낙찰받을 수 있도록 델타온과 아이디일일구닷컴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는 케이티지엘에스의 최대 주주였고, 아이디일일구닷컴 대표이사의 배우자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케이티지엘에스 1억 4400만원, 델타온 7200만원, 아이디일일구닷컴 46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며 "앞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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