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운영하는 화장품·향수 매장./사진=호텔신라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면세점 업계에 또다시 특혜 및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내년 9월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 종료를 앞두고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달 초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기존 면세사업자의 공항과 항만 출국장 면세점 특허 기간을 5~10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관세법에는 면세점 사업권자는 기업 규모별로 5~10년 특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공항과 항만 출국장 면세점의 경우 △특허 기간과 임대차계약 기간이 다르고 △임대차계약 기간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존 사업자들에게 임대차 갱신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추 의원이 갑자기 출국장 면세점에도 특허사업권을 연장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꺼낸 것이다. 추 의원 측은 관세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 발의에서 "특허갱신 허용제도의 입법 취지가 온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회의 입법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업계의 찬반은 엇갈리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들은 시설투자비 회수와 고용안정 등을 위해 장기운영이 바람직하다는 태도다.
반면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을 준비했던 기업은 기존 사업자가 경쟁입찰 심사를 거치지 않고 출국장 면세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혜'라는 견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2020년 9월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 종료에 맞춰 입찰 준비를 하던 신규사업자는 신규특허 공고를 몇 개월 앞두고 있었는데 출국장 면세점 특허 기간이 연장된다면 국가계약법에 보장된 동등한 입찰참여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게 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출국장 면세점은 시내면세점과 달리 임대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시설투자비도 들어가지 않고 고용도 대부분 승계된다며 추 의원 논리의 모순을 지적했다.
그 외에도 사적 자치 영역인 '임대차' 문제를 공법인 관세법이 규율한다는 법리적 문제와 경쟁입찰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사회 경제적 문제점 등을 낳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법률안이 강행될 경우 또 다른 특혜 시비와 위헌 논란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도 면세 업계에는 신규사업자 등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특혜 시비와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권자들은 더욱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로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