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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해임건의안’ 본회의 보고…비쟁점법안 16건 처리

2019-03-28 17:42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비쟁점법안 16건을 처리했다.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정 장관 해임건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된다. 이 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폐기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며 “교섭단체 대표들은 의사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했다. 

해임건의안 통과에는 298명의 재적의원 가운데 과반(15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정 장관이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북한의 각종 서해 도발을 두고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발언에 논란을 샀다. 이에 한국당 의원 113명 전원은 지난 22일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이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미스러운 충돌’ 표현에 대해 “(서해 도발이) 북한의 도발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비쟁점법안 16건도 처리했다. 특히 이른바 ‘조두순법’으로 불려온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에게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며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을 1대1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산업 분야 서비스와 제품에 ‘선허용·후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안, 채용과 관련한 부당한 청탁을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투나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을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는 군무원 인사법 개정안, 생활폐기물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등도 함께 처리됐다.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비쟁점법안 16건을 처리했다./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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