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가 규제 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농정 전반에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는 정부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하는 제도로, 지난 27일 국무조정실이 전 부처에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나 민간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제도 도입과 함께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도 민간 주도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심사위원장은 농식품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맡도록 하고, 민간위원 15명도 농식품 관련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대학과 연구소 관계자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했으며, 당연직 위원으로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이 참여하도록 해, 규제심사위 심사 결과가 신속하게 행정 실무에 반영되도록 했다.
최근 13건의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정부 입증 책임제 방식으로 심사, 5건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관할 340개 규제사무 중 유통·식품·농생명 분야 55개 규제사무는 다음 달 말까지 심사를 완료하고, 축산·방역·검역 등 285개 규제사무는 연내에 개선 방안 도출을 목표로 규제개선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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