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맥도날드나 스타벅스와 같은 'Drive Thru' 매장에서 환전이나 현금을 인출할 날이 머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1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받은 결과 이같은 서비스가 사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핀테크(Fin-Tech) 산업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고자 올해 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받았고 150건을 실무 검토 한 뒤 이날 19건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로 신청된 업종은 대출 5건, 자본시장 3건, 여신전문 3건, 은행 2곳, 데이터 2건, 전자금융 2건, P2P 1건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은행 지점 방문 없이도 자동차 안에서 편리하게 환전이나 현금인출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디지털 뱅킹 앱(APP)을 통해 환전을 사전 예약하면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공항 인근 주차장에서 원화나 외화를 수령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적금, 입금과 지급, 외국환 업무는 은행이 아닌 곳에서 수행할 수 없지만 요식업체 등에도 업무 위탁을 줘 이같은 방안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KB국민은행은 이통통신(알뜰폰)에 유심(USIM)칩을 넣으면 공인인증서와 별도 모바일 플랫폼 설치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없이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 업무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신청된 서비스는 사전접수 건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4일까지 정식 접수를 다시 받을 계획이다. 정식접수 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개최한 뒤 5월까지 지정 여부를 확정 지을 예정이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