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선 검사를 위한 도면 승인 시 검사 대상에 기존 종이도면 외에 전자도면까지 포함시킨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길이 24m 이상 어선을 건조 또는 개조할 경우 선박안전기술공단 본부에서 도면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건당 8만원 상당의 종이도면을 인쇄하고 이를 우편으로 배송해야 하는 등 어업인들의 부담이 적지 않았다.
해수부는 전자도면 승인이 새로 시행되면 비용과 소요 시간이 줄면서, 도면 승인 절차도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 서비스를 운영해본 후 내년 상반기부터 길이 24m 미만 어선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