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자유한국당은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수수, 성 접대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발의에는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13명 전원이 서명했다.
한국당은 특검 수사대상으로 △김 전 차관 뇌물수수, 성폭행·성추행 등 관련 범죄행위 △김 전 차관 범죄행위 수사 및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및 조사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담았다.
특검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한국당은 제안이유를 통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등 향후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으로서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등이 관련된 인물임에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검사장에 대해 검찰 내·외부에서 특정인과의 친분 관계로 인해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은 2012년 광주고검장 당시 모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