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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250억 규모 서민형 금융지원

2019-04-02 15:50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4월부터 취약 소상공인들을 위해 250억원 규모의 서민형 금융지원사업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구 굿모닝론)과 '재도전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고금리.불법사금융에 노출된 도내 취약 소상공인에게 무담보.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마이크로크레딧'(소액대출)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2% 가량 늘어난 22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금리는 연 2.6% 고정금리다.

지원대상은 도내 소상공인 중 저소득.저신용자(연소득 4400만원 이하,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사회적 약자(50대 실직 가장, 장애인, 다문화.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이들에게 창업자금은 3000만원 이내, 경영개선자금은 2000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단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이자부담의 20%를 돌려받을 수 있는 '페이백 제도'를 운영하며, 경쟁력 강화 경영컨설팅 서비스도 이뤄진다.

또 재도전론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히 변제한 도민들의 회생을 위해 '무담보.저금리 소액대출'을 제공하는 일종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이다.

변제기간 동안 긴급 의료비, 주거비 등 급한 자금이 필요해 다시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악순환'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올해 운용 규모는 30억원으로, 신복위의 채무조정으로 6개월 이상 성실히 변제한 도민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자금 및 운영.시설자금을 1500만원, 학자금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적용 금리는 연 2.5%, 학자금의 경우는 1.0%로 5년 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면 되고, 재무컨설팅 등 자활지원도 해준다.

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관할 지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사이버보증센터'를 통하면 되고, 재도전론은 신복위 상담센터에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지부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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