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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김연철·박영선 청문보고서 7일까지 달라” 국회에 요청

2019-04-02 18:35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야당이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내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40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행안부 등 3개 부처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7일까지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 접수일로부터 20일 기한 내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김연철·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낙마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야는 오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진영 후보자에 대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7일까지 국회의 청문보고서를 전달받지 못하면, 다음날인 8일까지 후보자 5명 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10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출국할 예정이며 전날인 9일 국무회의가 있다. 

이와 관련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 오는 10일 방미 일정 전 임명하는 수순으로 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이날 문 대통령은 이미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한 부대변인이 밝혔다. 이들의 임기는 3일 0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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