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3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 매입을 목적으로 1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예상 임대수익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상규명이 미흡하면 금융감독원 감사도 요구하기로 했다.
◇“10개 상가 입주 불가능하다는데…10억원 대출”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제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김 전 대변인의) 2층 상가 건물에는 10개의 상가가 입주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 이에 근거해 월 525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계산됐다”며 “그러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 건물 1층에는 3개의 상가, 2층에는 시설 1개가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이 건물에 10개의 상가가 입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은행은) 10개의 상가가 입주해 받을 수 있는 임대료를 525만원이라고 산정했는데, 실제 이 건물은 월 275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창출되는 임대소득은 월 300만원이 안되는 것”이라며 “상가 10개가 입주한다는 가정하에 10억원의 대출이 나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1.48의 RTI(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비율을 조작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출서류 조작이나 국민은행 부실심사가 권력형 특혜 비리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며 “국민은행이 이 일대 재개발을 기대하고 김 전 대변인과 함께 투기를 공모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금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출 담당 지점장이 김 전 대변인과 고교 동문이라는 점을 들어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대목”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규명이 미흡할 경우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민은행의 부실대출 검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출 지점장·김 전 대변인은 군산제일고 선후배”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에도 김 전 대변인이 고교동문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은 당시 거주지 근처가 아닌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은행에서 10억원을 대출받았고, 당시 해당 은행 지점장이 김 전 대변인의 군산제일고 1년 후배라고 짚었다. 특혜대출이 이뤄졌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우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김 전 대변인은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남긴 사퇴 메시지에서 “(상가 매입은)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 제가 알았을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해명했다. “보도를 보니 25억원을 주고 산 제 집이 35억, 40억의 가치가 있다고 하던데, 사고자 하는 사람을 소개해주기 바란다. 시세차익을 보면 크게 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