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KB국민은행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특혜 대출 의혹과 관련해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부동산임대업 신규취급 기준에 맞춰 대출을 정상 취급했다"고 해명했다.
김 전 청와대 대변인은 과거 서울시 흑석동 소재 상가를 구입하면서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은행이 김 전 대변인에게 더 많은 자금을 빌려주고자 임대료 수입을 부풀렸다는 논란이 있는 것이다.
예컨대 상가 매입 시 대출 평가에 따라 실제론 월 275만원의 임대료를 올리고 있지만, 국민은행이 월 525만원 수익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10억2000만원의 대출을 내줬다는 게 논란거리다.
김 전 대변인이 매입한 건물에 임대된 상가는 4개인데 대출 심사 과정에서 마치 10개 상가가 입주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는 게 쟁점이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국민은행 측은 "대출의 임대가능목적물 평가는 외부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근거하고 있다"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에서 나타난 건물개황도상에도 임대가능목적물이 10개로 구분돼 있었고, 이를 토대로 임대수익을 산정했다"고 주장하며 건물 개황도를 공개했다.
공개된 건물 개황도에는 임대중인 상가 4곳과 함께 창고 5개, 사무실 1개 등 임대가능한 목적물이 10개로 기재된 상태다.
국민은행 측은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할 때 상가는 상가우선변제보증금, 주택은 주택우선변제보증금을 차감해 산정한다"며 "따라 영업점에서는 이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임대수익을 산정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 임차인 보호를 위해 건물개황도상 임대 가능 목적물을 10개로 산정해 상가우선변제보증금을 차감했다"고 설명했다.
우선변제보증금 차감에 따라 상가 4개는 2220만원씩 총 8800만원의 보증금, 10개 시에는 2200만원씩 총 2억2000만원을 차감해 대출해준다는 설명이다.
추가적으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논란에도 해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11월 임대료가 대출 이자의 1.5배가 넘는 범위에서만 대출하도록 권고했고, 김 전 대변인이 임대료 수입을 4개 상가에 대해서만 인정받았다면 RTI 기준에 미달된다는 의혹이 있다.
김 전 대변인처럼 금리 연 4.37%로 10억20000만원 대출 시 연간 이자는 4450만원으로 RTI를 준수하려면 해당 상가는 연 6675만원 이상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
만약 4개 상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면 임대료는 3300만원으로 이에 못 미치는 수준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10개까지 임대료 수입을 인정해줬다는 논란이 있다.
반면 국민은행 측은 "이번 대출 건의 경우 RTI 1.5배 가이드라인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대출이 가능했던 시점"이라고 해명했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