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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엄마 딸 박수경 ‘범인도피 혐의’ 처벌…檢, 고강도 조사

2014-07-26 15:40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신엄마 딸 박수경 ‘범인도피 혐의’ 처벌…檢, 고강도 조사

검찰이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44)씨와 신엄마 딸 박수경(33)씨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 사진출처=MBN 캡처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6일 유대균(44)씨를 상대로 계열사 운영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횡령, 배임 등 경영 비리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유대균씨가 상표권료 명목 등으로 계열사 돈을 횡령하고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 유대균씨의 횡령·배임 범죄 액수를 56억원으로 산정했지만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유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체포된 신엄마 딸 박수경씨에 대해서도 고강도로 조사했다.

태권도 유단자인 박수경씨는 모친인 '신엄마' 신명희(64·구속기소)씨의 지시로 도피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엄마 딸 박수경씨를 상대로 유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경위와 구체적인 도주 경로, 도피물품 등을 지원한 다른 공범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유대균씨와 신엄마 딸 박수경씨에 대한 조사내용을 검토하는 대로 늦어도 27일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수경씨가 형법상 범인도피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앞서 유대균씨와 신엄마 딸 박수경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G오피스텔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며 인천지검으로 압송된 뒤 심야 조사를 받고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유대균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자 5월23일 현상금과 함께 지명수배하고, 신엄마 딸 박수경씨에 대해서도 지난 15일 공개수배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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