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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덮친 강원 동해안, ‘시민안전보험’ 재조명…사회재난복구지원비 최대 900만원

2019-04-05 10:58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강원 고성과 속초, 강릉, 동해 산불이 재난수준으로 번진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각 재난 위협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안타깝게도 속초시와 강릉시, 고성군은 해당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해시는 가입된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5일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산불로 인한 현재까지 산림 피해면적은 고성산불 250㏊, 강릉산불 110㏊, 인제산불 25㏊ 등 38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이날 10시 현재 집계된 인명피해는 1명 사망, 11명 부상으로 파악됐다. 대피 인원은 4634명으로 파악됐다. 

고성·속초 산불로 주택과 창고 등 200여채가, 강릉산불로 주택 등 110여채가 소실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고성산불의 주불은 진화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진화 후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속초시와 강릉시, 고성군은 시민안전보험도 가입돼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사망과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 뺑소니·무보험차,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에서 시민들이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속초시청 관계자는 “속초시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며 “특별재난지역선포로 인한 사회재난복구지원비로 시민들의 경제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속초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사회재난복구지원비는 정부차원에서 지원되며 1인당 주거비가 전소시 최대 900만원, 반파 450만원 수준이다.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최대 113만원으로 예상된다.

그는 “시민안전보험은 사회재난복구지원비와 중복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빠른 복구 지원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성군과 강릉시 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강릉시는 오는 6월에 1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할 예정이었다.

산불 피해지역 가운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 곳은 동해시 뿐이다. 동해시는 지난달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최대 보상금액은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상해사망과 화재·폭발·붕괴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에는 1500만원, 그 외에는 1000만원이다. 동해시민은 사고 발생시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 보험사인 흥국화재해상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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