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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강원도 산불 피해 파악 중…금융지원 나설 것"

2019-04-05 18:33 | 박유진 기자 | rorisang@naver.com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금융권이 '강원도 산불 사태'로 피해를 입은 농립어업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동해안 산불'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에서는 대형 산불이 일어나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불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농작물 등의 피해, 공장 가동 중단, 시설물 파괴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피해 지역 내 농림어업인, 즁소기업 등의 금융애로가 발생할 수 있어 지원 방안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인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은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대출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연장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신보는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에 따라 재해피해 농어업인, 농림수산단체에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전액 보증과 보증료율도 우대된다. 0.3~1.0%의 보증료율을 고정보증료율 0.1%로 낮추고 보증한도는 최대 3억원까지 책정된다.

신보는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보증비율을 85%에서 90%까지 높이고 0.5~3.0%에 달하던 보증료율을 고정보증료율 0.1%로 낮춘다. 이는 운전자금 최대 5억원 범위 내에서 진행된다.

민간 금융사인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NH농협, SH수협, 신협, 산림조합중앙회는 특별재난지역 기업 및 개인에 대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은행과 상호금융은 피해기업과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유예 또는 분할상환, 만기연장을 유도한다. 보험업권의 경우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 방안을 실행키로 했다.

산불 피해로 인한 금융 상담 시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되고, 보험업권의 경우 보험협회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사고 상담과 피해조사가 실시된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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