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천소망병원 진료협력팀장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1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의 정신건강문제도 소홀히 하기 여려운 때가 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각각 국적이 다르고, 문화적 차이, 개인적 상황, 국가간 입장, 불법체류자 신분등 정상적 정신질환 치료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매우 많다.
각국 대사관도 한국에서 활동하는 자국민이 특히 정신질환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치료 보다는 본국으로 그 자국민을 즉시 송환시키는 경향이 많다. 왜냐하면 정신과질환은 병의 특성상 쉽게 낫지않고 치료기간이 길게 걸리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정신질환 치료시 영어정신과 전문클리닉이 필요하다. 추가로 세계각국언어의 통역, 외국인 노동자들 국적별로 국내에 만들어진 커뮤니티의 관심과 협조, 치료비 지원 등이 도움이 된다.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중 정신질환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못하고 대부분 방치된다. 나중에 증상이 심각해지면 주위동료나 한국인고용주가 경찰에 신고한다. 이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환자를 데리고 응급입원 형식으로 전문정신병원에 입원을 의뢰한다.
만약 그 외국인 노동자 정신질환자가 일하는 직장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면, 한국인과 동일한 정신과 입원, 외래치료가 가능하다. 반면 건강보험 미가입자 이거나 불법체류자 신분이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 비싼 치료비를 내야한다. 바로 이런 경우 환자를 관리하는 각국 주한대사관, 외국인 노동자 국적별로 만들어진 한국내 커뮤니티의 치료비지원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치료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필자는 5년전부터 이문제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2014년 3월에 주한네팔대사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주한네팔인 정신건강전담의를 담당했다. 이 과정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 정신질환치료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느끼고 고민하게 되었다.
앞으로 더 큰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 영어정신과 전문클리닉을 활성화시켜, 심하게 소외되고 방치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깊게 고민하며 해결해보고자 노력할 것이다. /정성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천소망병원 진료협력팀장
[정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