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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신규 상품 부가서비스 축소…레버리지 비율 산정 방식 변화

2019-04-09 15:30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앞으로 카드사의 레버리지비율 계산시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자산과 중금리대출이 총자산에서 제외된다. 카드사를 위해 사업자 대상 렌탈(B2B)에 한해 업무취급기준도 합리화된다.

특히 카드사의 신규상품의 경우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가 자제돼 소비자의 혜택도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9일 정부 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진행된 '카드사 CEO 간담회' 모습/사진=미디어펜



9일 금융당국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주재로 한 '카드사 CEO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TF 논의 결과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현재와 같은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서 현명한 선택은 카드산업을 건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라며 "카드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원을 다원화하고 비용을 효율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사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보유한 강점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입법노력 등을 통해 카드사의 신산업 진출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영업행위 관련 규제합리화를 통해 카드사의 비용절감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보유 정보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 관련 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도입예정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 Data사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을 카드사 겸영업무로 규정하고, 빅데이터 분석·제공·자문서비스를 부수업무로 명확화 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카드사들이 레버리지 비율 증가로 신사업 발굴 등을 위한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을 감안해 카드사 신사업 진출을 위해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 대출 자산을 레버리지 비율 산정시 총자산에서 제외한다. 다만 레버리지 규제 비율(6배)은 현행을 유지할 방침이다.

그동안 자본력·영업력 등을 바탕으로 소수의 대형렌탈사가 과점구조를 형성해온 사업자대상 렌탈(B2B) 업무취급기준도 합리화된다. 다만 소형 렌탈업체의 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협회 주도 업계 자율로 적합성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시 부수업무 영위는 제한된다.

아울러 환경변화와 수요자 편의성을 반영해 각종 안내·동의를 위한 고지채널 다양화 등 규제도 합리화 된다. 카드사의 신규회원에 대한 과당 모집행위와 이에 따른 과도한 모집비용 지출을 개선하기 위해 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도 개선된다. 

이어 최 위원장은 “기존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감축은 카드사 수익개선 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 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어 금융당국과 업계가 좀 더 지혜를 모아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실제 지난해 중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6조7000억원으로 2015년 이후 매년 10% 이상 증가추세에 있다고 지적하며 매출액 규모가 큰 법인회원과 대형가맹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해 과도한 마케팅 지출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법인회원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한다. 대형가맹점의 경우 카드업계가 그동안 대형가맹점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중 '부당한 보상금 등의 요구·제공·수수 금지'의 범위를 구체화 해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 제공을 금지할 계획이다.

신규상품의 대해서는 수익성 분석을 합리화하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자제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 카드상품은 과도한 부가서비스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카드사 경영과 가맹점수수료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소비자 보호 등의 원칙에 따라 약관변경을 심사하되 향후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쳐 단계적·순차적으로 접근할 방침이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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