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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거취 논란'에 여야 대치…4월 국회 시계제로

2019-04-14 11:11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후 '35억원 주식투자' 논란을 빚었지만 '모두 남편이 했다'는 취지로 해명해 세간의 공분을 산 이미선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펼치면서 4월 임시국회가 시계제로 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4월 임시국회 소집 일주일 가까이 지났지만 국회는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야당이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주식거래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본인이 약속대로 본인 명의 주식을 처분했다"고 엄호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가 주식을 팔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어이 없다"며 "한국당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이해충돌, 불법 내부정보 활용 의혹 등 위법성에 대해 15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비판의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앞서 여야 5당 원내지도부는 지난주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를 위해 함께 중국을 방문했으나 4월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입장 조율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오는 15일경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지만 접점을 찾을지 불투명하다.

특히 최대 쟁점인 이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놓고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다면, 야당에서는 이를 '임명 강행 수순'으로 받아들여 여야 공방이 더 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해 국회 정상화를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4월 국회에는 3월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법안과 현안이 산적해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비롯해 탄력근로제 확대·최저임금법 결정체제 개편 등 민생경제법안, 강원도 산불·미세먼지 대책 등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등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35억원 주식투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펼치면서 4월 임시국회가 시계제로 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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