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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삼양식품 회장, 탈세 혐의로 검찰 추가수사

2019-04-14 13:51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회삿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구속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검찰은 탈세 혐의로 추가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14일 검찰 및 세무당국 소식통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초 전인장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전 회장이 관련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당국은 삼양식품과 산하 일부 계열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 회장이 세금계산서를 허위 작성하고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한 후 고발사건 수사에 들어갔다.

전 회장은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재판부로부터 유죄 및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회삿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구속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검찰은 탈세 혐의로 추가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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