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자유한국당은 14일 '35억 주식투자 이해충돌' 논란이 빚어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이 나서서 직접 해명하는 것과 관련해 "이러려면 차라리 청와대는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오 변호사를 후보자로 다시 지명하는 것이 낫다"며 "이미선 후보는 전형적인 작전세력의 패턴"이라고 밝혔다.
이미선 후보는 자신이 재판을 맡았던 회사의 관련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팔아 논란을 자초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2건의 연이은 논평을 내고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해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된다 해도 헌법재판소 결정문도 어차피 배우자가 대신해 줄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이미선 후보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 중) 대체 누가 (헌법재판관) 후보자인가"라며 이 후보자 남편 오 변호사가 한국당 청문위원에게 TV토론을 제시한 것을 놓고 지적하고 나섰다.
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성실 의무, 청렴의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미선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직무에 전념하지 않고 주식거래를 하면서 돈벌이에 집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형 호재성 공시나 상장설 직전 관련 주식을 대량 매입하여 막대한 이익을 보고 거래정지 직전이나 악재 공시 전에 관련 주식의 대부분을 매도한 것으로 볼 때,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이미선 후보가) 그렇게 당당하다면 청문회 현장에서 요구했던 후보자와 배우자의 종목별 매매 손익내역과 계좌원장 상세본 자료를 왜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냐"고 물었다.
이어 "지금은 TV에 출연해 공개 토론을 할 상황이 아니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스스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4월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당은 오는 15일 이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남편 오 변호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금융위원회에도 동일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민 대변인은 또다른 논평에서 "이 후보자를 부패방지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 및 수사의뢰 할 것"이라며 "오 변호사 역시 부패방지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범이자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고발 및 수사의뢰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거래 정지 전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거래재개 후 폭락한 주식을 다시 담아 공정위 과징금 처분 직전 대량 매도하는 등의 매매패턴을 보였다"며 "이는 전형적인 작전세력의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논평에서 "이 후보자 부부는 당당히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