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15일 권고안을 밝혔지만, 여러 항목에 대해 사실상 노조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박수근 위원장은 이날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익위원 의견'(이하 공익위원안)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이 발표한 공익위원안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경영계가 가장 강력하게 요구해온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에 대해 "헌법의 취지를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면서 제외했다.
반면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사항인 단결권 강화 사항 중 경사노위는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자격에 대해 "해고자와 실업자 등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사노위는 공무원노조와 관련해 "가입범위를 6급 이하 직급으로 제한하되 담당 직무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교원노조 설립을 허용하도록 권고한다"고 발표하면서, 특수형태고용종사자에 대한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는 내용을 권고안에 담았다.
이에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의 공익위원 권고안 발표 후 입장문을 내고 "개선이 절실했던 의제에 대한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며 "업무방해죄 정비 의견이나 특수고용직 결사의 자유 보장, 사용자가 악의적인 노무관리 수단으로 삼았던 교섭창구단일화제도 개선 의견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사진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2월19일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을 마련한 후 이재갑 고용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손경식 경총회장,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왼쪽부터)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자료사진=연합뉴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은 대부분 포함했지만, 경영계가 주장하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을 보완하는 주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아 노사간 입장을 객관적·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고자 및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규정 삭제 등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사갈등을 심화시켜, 전세계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전경련은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처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의 경영계 방어권을 보장해야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며 "향후 논의과정에서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선진화된 노사관계 구축방안들이 다양하게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