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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6개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2019-04-15 17:24 | 석명 부국장 | yoonbbada@hanmail.net
[미디어펜=석명 기자]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1년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종은 1심 판결 다음날인 지난 12일 항소장을 서울지방법원 형사7단독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손승원의 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2심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은 지난 11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사진='더팩트' 제공



재판부는 "음주운전죄는 자신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간 계속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데 또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그 과정에서 경찰에게 동료이자 후배인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진술을 하며 상황을 모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뮤지컬 배우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의 차량을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1심 재판 당시 검찰 측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손승원 변호인 측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군에 입대해 반성하면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징집되지 않는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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