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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의원, 이미선 논란에 "모든 공직자에 '이해충돌' 적용, 찬성 안해"

2019-04-15 21:20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15일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35억원 주식거래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모든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조항을 다 적용해 주식투자를 못 하게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최운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하나의 사회 흐름이란 관점에서"라고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그리된다면 외국에서 봤을 때 한국은 진짜 주식을 투기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며 "이미선 후보 개인을 옹호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자본시장을 국민이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위험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이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주식투자는 나쁜 것이다',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주식 비중이 높은 것을 문제시한다면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정상적인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주식의 경우 주가가 오르면 발행한 기업 주가가 오르고 자본을 조달하기 쉬워지는 순기능이 있다"며 "주식거래 횟수 자체가 많은 것이 우리 국민 정서상 약간 비정상적이라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문제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 후보자 남편이 대신 주식투자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저도 직장 생활을 한 입장에서 제가 바쁘기 때문에 거의 집에서 관리한다"며 "한 사람이 바쁘면 일심동체인 부부 사이에서 배우자가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이번 논란에 본인 소유 주식을 모두 매각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모든 사항에 대해서 판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는 논란의 여지를 남겨주지 않기 위해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15일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35억원 주식거래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모든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조항을 다 적용해 주식투자를 못 하게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사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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