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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유보금 과세 틀린과녁, 투자위축 부작용

2014-07-29 11:40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과세를 강행하는 것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내유보 문제는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판단 사항이어서 정부가 이를 억제하는 것은 재무구조 악화와 투자위축등 부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9일 서울 여의도 FKI회관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과세목적의 사내유보금 과세는 정책적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면서 " 오히려 경영여건을 불확실하게 만들어 기업투자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사내유보금 과세를 강행하지 말고, 투자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보다 더 실효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29일 <사내유보금 과세, 쟁점과 평가>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다음은 김윤경 부연구위원은 주제발표문을 요악한 것이다. [편집자주]

2014년 7월 2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발표했다. 가계소득 증대 세제 3대 패키지 중의 하나로 기업소득을 가계로 이전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이었다. 기업이 향후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의 인건비, 투자, 배당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세제다. 기획재정부는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되는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와는 다른 세계 최초의 세제라고 발표했다.

경제활성화에 대한 명확한 방안의 부재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주장이 야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1년 이후 매년 국정감사에서 질의가 있었고 국회예산정책처 ‘2011~2015년 세원확대 및 세제합리화 방안’에 포함되어 있다. 2012년 9월 추미애 의원이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2013년 11월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근거한다. 사내유보금이 학계와 기업들의 되풀이되는 정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의와 달리 투자나 재생산에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고 있는 불임소득의 개념으로 부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기업의 현금성 자산 보유 증가 역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닌 국제적인 경향이다. 기업의 현금성 자산 보유 동기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기업 현금성자산 보유에 대한 비판에 앞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여부, 기업의 크기에 따른 현금성자산 보유의 특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한경연이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사내유보금 과세방안이 기업투자를 위축시키고, 재무구조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제기됐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오해

사내유보금은 세금과 배당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기업 내부에 남아있는 잉여금을 말한다. 사내유보금의 정의를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합 또는 이익잉여금만으로 계산한다. 회계정의상 잉여금은 기업의 자본구조를 설명하는 것이므로 잉여금으로 사내유보의 형태를 파악할 수 없다.

건물, 토지, 설비투자 등의 투자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투자의 증가에도 재무상태표상 유보금은 변화가 없거나 증가할 수 있다. 사내유보금의 증가가 투자활동의 회피라는 배타적 개념이 아니다

   
▲ 한국경제연구원 로고
. 논란이 되고 있는 유보율은 유보금을 납입자본금으로 나눈 것으로, 납입자본금은 증자 또는 감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정하므로 유보율은 잉여금 즉 유보금의 변화 추이를 따르게 된다. 순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하지 않는 한, 수익성이 있는 기업 활동이 지속된다면 사내유보금과 유보율은 매년 축적되어 증가한다. 높은 유보금과 유보율은 기업의 수익성이 높고 투자여력이 큰 건전한 기업경영의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사내유보금의 실제
2002년 이후 사내유보금 증가의 대부분은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업의 수익성의 증가로 판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유가증권상장 비금융 기업의 유보율 평균은 2002년 595%에서 2013년 1,519%로, 전체 유보금은 같은 기간 178조에서 665조로 증가했다. 유보금의 구조적 측면에서는 2013년 유가증권상장 비금융업 기준으로 총 유보금 665.8조 중에서 자본잉여금은 118조이고 이익잉여금은 547조로 이익잉여금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자본잉여금대 이익잉여금 비율은 2002년 1:0.7에서 2012년 1:4.64이므로 과거에 비해 높은 유보율은 기업의 수익성 증가에 의한 이익잉여금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유보율만이 증가한 것만이 아니라, 투자증가율도 계속 상승하여 왔고 유보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매출 대비 투자수준이 높다.
투자증가율은 2001년 -26.2%에서 2010년 15.6%로 증가하였고, 30대 기업집단은 25.9%, 5대 기업집단은 46.5%를 보인다.

2010년 실적을 기준으로 유보율이 높은 기업들이 낮은 기업들보다 높은 수익성과 현금창출력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유보율은 기업규모에 비대칭적으로 대기업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의 유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7개국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비교에 있어서 대기업은 5위였으나 중기업은 3위, 소기업은 2위를 차지하였다.

“적정한” 사내유보금을 절대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기업 내부의 발전방향과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기업경영의 자의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 논의와 국제비교

1991년 도입되어 1993년, 1994년, 1998년의 개정을 거쳐 2001년 폐지된 것으로 자기자본총액 100억 이상의 비상장법인과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초과유보소득에 15%의 추가 법인세를 부
과했다. 비상장법인이 사내유보를 통해 의도적으로 배당을 회피하여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으로 배당하는 상장법인의 주주와의 과세 불공평을 해결하려 도입했다.

기존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차등세율적용제도인 지상배당과세 제도와 유보이익증가분 과세제도를 대체했다.대상은 비상장법인으로 1) 자기자본이 100억을 초과한 법인 혹은 2)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등이다. 배당소득세는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2001년 말 폐지됐다.

2001년 8월 당정(민주당-김대중 정부)의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조항이라고 판단하여 폐지했다. 기업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IMF의 권고사항에도 포함되어 있다.

외국의 입법사례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는 한정적이고, 더욱이 주주의 배당소득을 부당하게 이연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는 무관한 과세이다.기업의 유보금 정책에 대한 자의성을 인정하고 있거나 과세대상 역시 배당을 회피할 인센티브가 있는 기업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도입국가들 역시 심각한 경기불황과 투자활동 위축을 겪고 있고 기업들의 현금성자산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가 투자증진 정책을 개발 중이거나 법인세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사내유보금 과세, 쟁점과 평가>토론회에는 기업과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다른 나라에 도입된 법안과도 과세목표와 대상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있어 입법의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사내유보금의 과세를 통해 배당을 늘린다 해도 국내 투자와 소비 증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적정유보초과소득세가 부과되었던 외국기업들은 투자의 목적으로 사내에 유보하는 대신에 자국의 모회사에 전액 배당할 것을 암시했다.

주요 상장사는 외국인, 기관, 정부, 대주주의 투자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반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사내유보금 과세와 같은 배당을 증진시키는 정책적 노력은 경제활성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현금성자산 증가의 이유와 국제비교

현금성자산은 가장 유동성이 큰 자산으로 일반적으로 현금과 현금 등 가물, 단기매매증권, 단기금융상품의 합을 의미한다. 현재 기업들이 투자보다는 보수적 경영으로 현금성자산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금성자산 보유 동기는 거래적 동기, 예비적 동기, 세금 동기, 대리인동기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된다.

거래적 동기(transaction motive): 다른 자산을 현금화할 때 발생하는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의 거래상 지불수단으로 현금을 보유한다.
예비적 동기(precautionary motive): 미래의 충격이나 불확실성을 대비하여 외부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대신 현금으로 보유한다.
세금 동기(tax motive): 다국적기업의 해외법인의 수익을 본국의 본사에 송금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해외법인은 소득을 본국에 이전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한다.
대리인 동기(agent motive): 경영자들이 기업의 통제권을 강화하기위해 본인의 재량적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당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한다. 금융위기 이후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적 동기로서의 현금성 자산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이는 학계의 CFO 설문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국제적으로 증명되었다.

현금성자산의 증가는 국제적인 경향
현금성자산의 증가는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현상이 아닌 국제적인 경향으로 기존연구에 나타났듯이 미국은 1980년 10.5%에서 2006년 23.2%로 두배 이상 증가하였다. 아시아 국가들도 1996년 6.7%에서 2006년 12.1%로 외환위기 전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3년 기준 상장기업 비교에서도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현금성자산의 총자산대비 비율은 미국, 일본, 대만, 유럽연합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금성자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주주 간 과세 형평성 목적의 제도이므로 기업의 투자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도입 주장은 부적절하다. 과세 도입 논의에 있어서 그 목적과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사내유보금이 줄면 투자가 늘 것이라는 오류성 전제하에 재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다. 현재 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 역시 높은 현금보유고와 투자위축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제도 입안은 기존의 폐지된 구 제도와 마찬가지로 세원확보의 의미 외에는 실효성이 없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기업 재무구조와 투자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현금성 자산 보유의 증가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국제적인 현상임을 인식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현금성 자산 보유에 대해 기업의 보수적 경영이라는 비난에 앞서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 특히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실효성이 없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의 도입 논의는 논의만으로도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기업들의 현금성자산 보유 동기나 투자 인센티브를 직접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일자리 창출 법안의 일부인 고국재투자법 (HomelandInvestment Act, 2004)은 현금성자산 보유의 세금 동기와 관련된 것으로 국외 이익을 국내로 이전할 때에 일시적으로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는 법안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수익 창출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책임을 과세로 강제적으로 부여해 기업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사회에 악영향을 준다.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투자,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새로운 투자기회와 성장 동력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기업의 생존 조건인 수익창출 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칙에 위배된다.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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