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기위한 '김영란법'이 1년간 장기 표류하고 있다. 김영란법원안과 박근혜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간 이견, 여기에 정치권의 자정노력 회피등이 맞물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인내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대한민국의 사회의 누적된 부정부패를 없애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다. 정치권이 국가개조의 첫걸음인 부정부패 방지 기본법통과에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 바른사회시민회의 로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누적된 관피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선 국가개조가 시급하고, 그 첫번째 과제로 김영란법의 통과및 발효가 제기됐다. 정치권은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지만,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새민련 김한길 대표는 지난2월 당시 민주당 대표시절 정치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까지 형사 처벌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안(일명 김영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화려한 식언으로 끝났다. 국민을 우롱했다. 세월호 참사로 김영란법의 통과가 국민적 과제로 대두했지만, 김한길대표는 여전히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이런저런 이유로 국회통과를 미루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에서 국가개조와 관피아 척결을 위해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한번 촉구했다. 여야는 몇 차례에 걸쳐 회동을 통해 법안 ‘처리’ 에는 합의하였지만 어느 안으로 처리할 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정감사를 앞둔 8월 처리 합의도 불투명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표류1년, 김영란법 쟁점은 무엇인가>정책토론회를 갖고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성기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 김영란법 원안과 정부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원안과 정부안을 비교하였을 때 범의(犯意) 입증문제와 거증책임 전환 문제가 파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에 있어 자기책임의 원칙을 반할 우려가 있으며, 부정청탁의 모호한 개념과 주체에 따른 제재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기 교수는 "정부안의 경우 직무관련자의 범위가 모호하다"면서 "계약, 인허가 등 경제적, 행정적 이해관계가 아닌 경우도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등 이해충돌방지에서도 제척사유가 불합리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에 사립학교 및 기타 언론사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서 "원안과 정부안이 모두 공무원,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성기 성신여대 교수
다음은 이성기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의 주제발표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1년간 표류중인 김영란법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공직자의 금품수수 등의 금지
김영란법 원안은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을 받는 것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금품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로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근헤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직무와 관련성이 있거나 공직자가 그 직위 또는 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 처벌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안은 이유를 불문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정부안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의 경우에 금액의 다과를 불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김영란법 원안
정 부 안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는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등이나 다른 공직자를 포함한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어느 누구로부터도 금품등(그 직무수행과 대가관계가 있는 금품등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로부터도 금품등을 받거나 어느 누구에게도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재내용
금품제공자에 대한 처벌은 정부안, 원안 모두 처벌토록 하고 있다. 금품수수 공직자 면책규정도 공직자 또는 가족의 금품수수를 신고 또는 반환하도록 했다.
정부안과 원안에 의한 사례의 적용
<사례1> 직무관련성은 없으나 지위․직책으로 인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옛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갑이 해운회사의 대표이사 을에게서 중국 당국이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경우
<사례2> 스폰서 검사의 경우
검사 갑이 내연의 관계에 있는 을 변호사로부터 주기적으로 고가의 선물과 금품을 받았는데 을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수임 사건과 관련하여 언젠가는 갑에게 사건 청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갑은 을의 수임 사건을 담당한 적은 없다.
<사례3> 기부금품의 접수가 금지된 공직자의 기부금품 수령 행위
부산지방경찰청장은 2014년 2월 13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다른 경찰간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설과 정월대보름을 맞아 의경을 격려하고 위문하기 위해 방문한 불교계 관계자들로부터 금500만원을 받고 그림 1점을 받아 금500만원은 부산지방경찰청 담당자가 보관하고 그림은 청장 집무실에 걸어 놓았음(기사에 의함)
▲ 사례적용 |
뇌물죄의 보호법익
① 직위,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 →원안
② 대가관계(x), 직무관련성(x), 직위 또는 직책과 관련한 경우 → ?
③ 대가관계 없이 직무관련성만 인정 → 정부안
④ 직무관련성 + 대가관계 → 형법상 뇌물죄
범의의 입증문제와 거증책임 전환의 문제
개선안은 “공직자의 지위·직책을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와 관련한 문제점의 경우 먼저 형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김영란법 원안 또는 정부안 제9조 제2항에서 공직자가 지체 없이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가족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규정→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제9조 제3항에 따라 기관장이 수사의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의뢰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 제31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공직자가 부당히 처벌받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부정청탁의 금지 관련 규정
구체적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수사, 재판, 인·허가, 안전관리감독, 보조금지급, 인사행정 등에 있어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행위로 제한적 열거를 해야 한다. 소속기관별 민원제기 절차 구체적 규정,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미국 텍사스, 몬타나주의 경우 사법, 행정적 심판절차에서 타인의 법적 권리, 권한, 의무, 특권의 심사, 결정 등에 법적으로 규정된 요소 이외의 요소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재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장,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체에 따른 제재의 구분 필요성(공무원 + 전직공무원 처벌강화 필요)
○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
- 공무원 아닌 이해당사자(과태료 제재 필요)
- 이해당사자가 공무원인 경우(형사처벌 필요)
※ 전직 공무원: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 4) 소속기관대상 부정청탁 처벌규정 있음
○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
이해당사자 및 제3자가 공무원, 전직공무원인 경우 형사처벌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척 사유가 불합리하게 광범위하다.
부안의 경우 직무관련자의 범위가 모호(원안이 타당)
- 대상이 4촌 이내 친족, 직무관련 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됨
- 계약, 인허가 등 경제적, 행정적 이해관계가 아닌 경우도 제척사유에 해당
○ 인허가업무, 범죄수사, 예산 및 보조금 지급 등으로 그 사유를 구체화 필요
○ 소속기관장의 조치의무(직무일시중지, 직무재배정, 전보 등)가 엄격(특히 정부안)
-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임의적 조치사항으로 변경
- 소속기관장 또는 윤리위원회에서 공무의 염결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정도가 아니어서 이해갈등행위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허용 규정 필요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의 문제점(국회 논의 중)
공공기관에 사립학교 및 기타 언론사 포함할 경우의 문제점도 검토해야 한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범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외에도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 급 학교를 포함하므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하고 있다.
사립학교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상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포함시키는 이유는 전자의 경우 학교 성적 등 기록물의 공적인 관리와 공개 등의 필요성 때문이며 예컨대, 동법 제4조 및 5조.
후자의 경우 학교 등을 공공기관에 포함시켜 개인정보 취급의 근거를 제공하려는 등 예컨대, 동법 제32조 제2항 제4호 양자 모두 특별한 기능상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특가법상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규정(제4조 제1항)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정부 출자의 언론기관 중 국가 등의 재정지원 규모가 해당 기관 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기관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 이외의 언론기관의 직원의 금품수수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적계약 관계에 있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기관 종사자를 공익성이 있다고 하여 본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면 부정한 청탁이 있음을 요건으로 배임수재죄가 성립되는 다른 공익성 있는 기관의 종사자와의 평등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부정청탁방지법의 실효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개선안
김영란법 원안, 정부안과 같이 공무원,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이성기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