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치원 아동학대 영상이 공개되면서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가해 교사들의 처벌 수위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부산 기장 경찰 관계자는 “가해 교사들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적용돼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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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대형 어린이집 CCTV/사진=MBN 뉴스 캡처 | ||
이어 가해 교사들은 그 동안 형법상 학대치사죄 적용 시 3년 이상 유기징역(집행유예 가능)으로 처벌했으나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될 수 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아동법지법 개정안 내용에는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는 10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로 명시된 만큼, 이들 교사들의 재취업은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안과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냈으며 현재 의결된 상태다.
이번 의결된 법안에는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1월부터 신설됐다.
한편 경찰은 모 유치원의 A(30·여) 교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23)씨 등 여교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부산 유치원 아동학대, 형벌을 더 늘려야 한다” “부산 유치원 아동학대, 똑같이 발로 차주고 싶다” “부산 유치원 아동학대, 너무 화가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