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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 원천 금지

2019-04-17 10:55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공기관이 퇴직자 단체와 특혜성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원천 금지되고, 공공기관의 공사현장이 있는 지역 업체에 입찰 기회를 열어주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은 허용범위가 더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과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 퇴직자 단체나 그 회원사·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이 금지된다.

기존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퇴직자와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법인과는 수의계약을 2년간 맺을 수 없게 돼 있지만, 퇴직자 단체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었다.

기재부는 퇴직자 단체와의 수의계약도 차단하면서, 계약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퇴직자 단체 등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었으나 이번에 공기업 수준으로 관련 규정이 강화돼, 기타공공기관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퇴직자,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법인과의 수의계약이 2년간 제한되고, 퇴직자 단체와의 수의계약은 금지된다.

기재부는 또 공공기관이 공사현장 소재지 지역업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는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78억원 미만 규모의 종합공사, 7억원 미만의 전문공사에 대해서만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전문공사의 허용범위를 10억원 미만으로 변경한다.

이번 개정안은 부처 의견수렴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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