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예원(25)을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촬영자 모집책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7일 오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모 씨(46)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처음부터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인에게 사진을 유포할 때 충분히 인터넷을 통해 (사진이) 유포될 것임을 인지할 수 있었고, 실제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피해 여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씨는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죄를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들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비춰봤을 때 원심의 형량이 결코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원심의 양형을 유지한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2015년 7월 10일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예원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 모델에게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다그치며 성추행하고,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여성 모델들의 노출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변호인과 함께 선고를 지켜본 유투버 양예원은 법원을 나서면서 "사이버 성범죄는 피해가 일회성에 그치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는 언제 어디에 또 사진이 올라올지, (피해가) 몇 년이나 지속될지 마음 놓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면서 "사이버 성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경각심이 생겼으면 한다"고 전했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