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숫자가 미국보다 훨씬 많지만, '과밀화에 따른 과당 경쟁'으로 그 존속기간은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숫자가 일본은 1300개, 미국은 3000여 개인 데 비해 한국은 463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숫자는 23만여 개에 이른다.
특별한 기술력이나 노하우 없이 무분별하게 가맹본부를 설립, 동종 브랜드 가맹점이 너무 많아, 가맹본부의 이익은 늘어도 정작 가맹점들의 매출은 줄어들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갑을 관계 구조 하에서 불공정거래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매출액 상위 프랜차이즈 10개사의 영업이익증가율은 지난 2015년 74%, 2016년 28%, 2017년에는 17%까지 떨어졌다.
특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수익배분 구조의 왜곡'을 공정위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이 우선 창업하게 하고 '운영 과정에서 비용을 전가'하고 있으며, 로열티 수익보다는 '불투명한 차액가맹금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장기 점포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내걸어 퇴출'시키는 사례도 있다는 것.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의 과밀화 및 본부-점주 간 수익배분 구조 왜곡 등으로, 소규모 가맹 창업자들의 수익기반이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창업단계에서는 불완전정보 제공 등으로 창업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운영단계에서는 본부와 점주 사이 수익배분 구조가 합리화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하며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폐업단계에서는 점주의 의사에 반하는 폐업이나 '과도한 위약금' 문제 개선에 주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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