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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생산차질은 없어

2019-04-23 15:59 | 김태우 차장 | ghost0149@mediapen.com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행위를 가결시키면서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다만 연구개발(R&D) 신설법인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조합원만 파업에 참여할 수 있어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생산부문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지난22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조합원 206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82.6%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행위를 가결시키면서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연합뉴스



조합원 대비 찬성률이 50%를 넘기면서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한국지엠 노조는 사측이 신설법인 단체협약으로 법인분리 전 기존 단협 내용을 변경한 개정안을 제시한 것에 반발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는 등 파업 돌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중노위는 지난 16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려 이번 찬반투표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한국지엠 노조가 실제 파업을 단행할 경우 지난해 12월 불법파업 이후 4개월여 만의 파업이다. 노조는 한국지엠에서 R&D 신설법인을 떼어내는 법인 분리안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불법파업을 실시한 바 있다.  

한국지엠 노조는 사측과 집중 교섭을 진행하고 진전된 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쟁의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도 기존 단협을 승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사측이 제시한 요구안에 차별성과급 도입과 징계 범위 확대, 정리해고 일방통보, 노조 활동에 대한 사전 계획서 제출 등 내용이 담겨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생산직 중심으로 이뤄졌던 단체협약을 사무직으로 구성된 신규 법인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파업을 단행하더라도 공장 가동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조합원은 대부분 연구개발 엔지니어와 일반 사무직 직원들로 구성돼 있고, 생산직인 한국지엠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제너럴모터스(GM) 본사와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한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연구개발 사업 배정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에 대해 "앞으로 교섭에 성실히 임해 입장차를 좁혀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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