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는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권리 구제절차나 세무조사 연기 신청 등, 납세자의 권리를 조사에 앞서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5일 이런 내용의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안을 홈페이지 및 도보에 고시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일종의 선언문으로, 경기도는 지난 22년간 여러 차례 지방세기본법 개정이 있었지만, 기존 납세자권리헌장이 이를 담지 못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세무조사 시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먼저 공지, 납세자가 권리를 정확히 알고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개정내용은 우선 납세자가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느낄 경우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세무공무원이 설명토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해야 하며, 납세자도 객관적 기준으로 조사 대상에 선정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또 세무조사 연기 신청과 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조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권리, 조사 연장 혹은 중지 시 사전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정의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며 "위법.부당한 과세 처분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권리구제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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