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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한국 머물던 40일간 호텔 숙박비 900만원…경찰이 지원

2019-04-29 10:00 | 이동건 기자 | ldg@mediapen.com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故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로 증언 중인 윤지오가 한국에 머물던 당시 경찰로부터 호텔 숙박비 9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2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지오는 캐나다로 출국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증인 신변 보호 명목으로 경찰의 보호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서울 시내 호텔 방 2개를 제공했으며, 윤지오는 서울 강남 등지의 호텔 3곳에 묵었다. 방 하나는 본인이, 다른 하나는 남자 사설 경호원이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나 증인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윤지오의 경우 그 기간이나 비용이 이례적인 수준이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비용을 "법무부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에서 지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사진=윤지오 인스타그램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로 알려진 윤지오는 지난달 5일 언론을 통해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진실 규명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김수민 작가와 그의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가 "윤지오는 장자연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며 거짓 증언 의혹을 제기, 논란에 휩싸였다. 윤지오는 박훈 변호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다음 날 캐나다로 출국했다.

현재 다수의 언론은 윤지오가 자신의 경호 비용으로 후원금을 모집하는 등 장자연 사건의 증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장자연 리스트를 최초 보도한 김대오 기자는 "윤지오는 장자연 리스트를 직접 못 봤던 것으로 추정될 뿐 아니라 고인의 사건을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윤지오는 지난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국 미디어가 창피하다. 이렇게 기사를 쓴 것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앞으로 해외 언론과 인터뷰를 할 것이다. UN과 접촉할 것이고 CNN과 접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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