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내달 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15%에서 7%로 축소하기로 한 조치와 관련해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인하율을 조정하는 것인 만큼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후속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을 통해 다음달 6일까지였던 LPG부탄·휘발유·경유에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유류세를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15% 인하해왔으며, 이 시책이 5월6일 종료되면서 기간연장의 보완 조치를 취한 것이다. 또 기간이 연장되면서 인하율은 7%로 낮아졌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이날 관계부처에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이 부담으로 느끼지 않도록 추가 조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개정령안의 내용은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경제사범들의 취업제한 기업체의 범위에 ‘해당 범죄행위로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추가했다.
한 부대변인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벌총수 일가가 범죄행위로 손해를 입힌 자신의 기업체에 계속 취업하는 불합리한 문제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법률이 오는 6월10일부터 자살 또는 자살시도가 발생한 가구를 ‘위기 가구’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안에서는 위기 가구의 세부기준을 정했다.
이에 딸사 위기 가구 대상은 △자살자가 주 소득자였던 가구 △자살자 유족으로서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가구 중 위기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누락된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취지”라며 “반면 자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시행해야 한다. 복지부 차원에서 어려운 가구들이 비극적인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국군포로의 송환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시행령에 국군포로 예우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한편, 이날 소방청은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안)'을 보고했다.
보고를 들은 문 대통령은 “소방관 안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화재가 났을 경우 여러 건축물의 설계도면이 소방관에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한다”며 “전통시장에 화재 비상벨 등 고도화된 시스템이 있음에도 방치되거나 활용이 안되는 문제에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