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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하남점 개점에 중기부 "과태료 물리겠다"

2019-05-01 13:01 | 박규빈 기자 | pkb2162@mediapen.com

코스트코 코리아가 위치한 코스트코 광명점 전경/사진=코스트코 코리아 홈페이지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코스트코가 지난 30일 예정대로 하남점을 오픈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1일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코스트코 하남점 개점과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재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3월 8일부터 4월 18일까지 서울경기동부슈퍼조합 등 6개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조정 신청을 받았다고 알렸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실조사 및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종합 검토한 끝에 도소매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되고, 당사자 간 협의가 진행중임을 감안해 4월 25일자로 자율합의 또는 정부권고안 통보시까지 개점을 일시정지할 것을 코스트코 코리아 측에 권고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사실상 정부가 개점휴업을 요구하며 사업을 막아선 셈이다. 하지만 코스트코 코리아는 예정대로 하남점을 개점했다. 이에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일시정지 권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명령 미 이행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며 코스트코 측을 압박하고 나섰다.

또한 중기부는 코스트코와 서울경기동부슈퍼조합 등 6개 중소기업자단체 간 자율조정협의가 불발될 경우, 6월 초에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개점연기 또는 취급 △품목 △수량 △시설의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조정안을 코스트코 측에 권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코스트코가 사업조정안을 따르지 않으면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공표 및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 불이행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받게 된다"며 초강수를 두겠다고 예고했다.

이 같은 중기부의 행보에 네티즌들은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시장경제체제에선 경쟁력이 있어야 살아남는다"며 중기부와 중소기업자 6개 단체를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미 지어진 곳에 직원 채용도 했을 것이고, 납품하는 중소업체들도 많은데 (정부 조치는) 사업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상생협력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은 경제적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명백히 위헌이며, 대기업의 신규진출을 막는 반시장적 법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 모든 것이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 때부터 우려됐던 점이다. 기능에 따라 정부 기구를 만든 게 아니라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에이전트가 돼버린 중기부는 사실 생겨나선 안될 부처였다"며 "중기부가 떼법을 용인하는 판에 대기업들이 비정상적으로 치르는 비용은 상상 이상"이라고 했다.

한편 코스트코 코리아는 지난 2017년 인천 송도점 개점 당시에도 중소기업청·인천시수퍼마켓협동조합과 충돌했고, 과태료 5000만원을 납부한 바 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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