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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돈스코이호' 주요 관계자에 무더기 실형 선고

2019-05-01 15:44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를 내세워 보물선 투자사기 의혹을 받은 신일그룹(現 신일해양기술) 주요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김 모(52. 전 신일그룹 부회장)씨는 이날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김 전 부회장은 누범 기간 재범으로 형이 가중됐다.

김 전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허 모(58. 신일그룹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전 대표)씨에게도 징역 4년이 내려졌다.

신일그룹 대표를 지냈던 류 모(49)씨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이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류승진의 친누나로, 돈스코이호 인양 홍보 당시 제일제강 인수 계약을 개인 자격으로 체결, 이 종목을 '보물선 테마주'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선박 '돈스코이호' 관련 사기 혐의를 받은 신일그룹 주요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사진=신일그룹



한편 신일그룹·신일그룹 국제거래소는 이 선박에 금괴 200톤이 실려있고 이를 환산하면 150조원에 달한다며, 수천명으로부터 89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가짜 가상화폐인 신일골드코인을 발행해 나눠주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조사 결과 돈스코이호에 금괴가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신일그룹이 이 선박을 인양할 능력과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거액을 편취한 사건으로, 범행 수법 및 규모를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현재까지 수천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피해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에 대해서는 "순차적, 암묵적으로 이뤄진 범행은 공모관계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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