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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윤 일병 사망…軍, 가해자 징역 5~30년형 구형

2014-08-01 17:45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군 당국이 28사단에서 발생한 윤 모 일병 구타 사망 사건 가해자 장병에 대해 5~30년을 구형할 방침이다.

육군 고위 관계자는 1일 브리핑을 통해 “28사단 폭행 사망사건은 지속적인 가혹행위와 집단폭행이 원인이었다”며 “가해자를 구속 기소하고 이들의 범행 정도에 따라 5~30년의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군 수사기관은 윤 일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결과 약 한 달간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이모 병장 등 병사 4명과 이를 묵인한 유모 하사 등 5명의 군 간부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 16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렸다.

28사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28사단, 무기징역 구형해야한다” “28사단, 사람 죽여놓고 징역형이 말이 돼나” “28사단, 사회로부터 완전 격리시켜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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