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수지 측이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2일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수지와 청와대 국민 청원글 게시자 2명,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 모 씨와 법률대리인, 수지 측 법률대리인,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원스픽쳐 스튜디오 대표 이 씨는 "어느 누구도 이번 일로 찾아와 사과하지 않았다"며 억울해했다. 그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다. 이 일로 정신적,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많이 힘들었던 부분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수지 측은 세 차례 변론을 통해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금전적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역시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추가 자료 제출 없이 변론을 마쳤다.
수지는 지난해 5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합정 XXXX 불법 누드 촬영'이라는 국민 청원에 동의한 사실을 알린 바 있다.
'합정 XXXX 불법 누드 촬영' 국민 청원에는 유튜버 양예원이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며 도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1만여 명에 불과했던 청원 동의자는 수지가 청원을 공개 지지한 뒤 10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양예원이 성추행을 당한 장소로 제기된 스튜디오는 이미 상호와 주인이 변경된 상태로, 이번 사건과 무관한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엉뚱한 피해를 입은 것.
이에 원스픽쳐 스튜디오 측은 수지를 비롯해 국민 청원 게시자 2명, 청원글을 즉각 삭제하지 않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6월 13일 열린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