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철강과 고서삼화자원 등 6개 업체가 전기로 및 고로의 원료로 쓰이는 철스크랩에 고의로 불순물을 혼입해 납품을 하다가 적발됐다. /사진=한국철강협회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대한철강과 고서삼화자원, 부창자원 등 6개 업체가 전기로 및 고로의 원료로 쓰이는 철스크랩에 고의로 불순물을 혼입해 납품을 하다가 적발됐다.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 내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는 최근 경기 화성에 위치한 대한철강과 와이케이스틸, 에스케이스틸, 현진스틸, 고서삼화자원, 부창자원 등 총 6개사에 대한 고의적 불순물 신고를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철스크랩위원회 신고센터 운영요강에 의하면 고의적 불순물 혼입행위 업체에 대한 조치는 주의, 경고, 공표, 사법기관 고발을 위한 이사위원 회의 상정 등 4단계로 나뉜다. 상호명과 위반내용 등을 정해진 기간 동안 대외 공개할 수 있다.
철스크랩위원회 실무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6건의 고의혼적 신고건에 대해 심의하고 대한철강, 고서삼화자원, 부창자원에는 경고를, 와이케이스틸과 현진스틸에는 주의, 에스케이스틸은 공표 6개월의 판정을 내렸다.
철스크랩위원회 관계자는 "적극적인 고의혼적 신고가 국내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혼입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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