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가맹사업체인 카페베네에 사상 최대 규모인 19억4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지난 2010년 8월 통신사 KT와 제휴해 KT멤버십 회원에게 카페베네의 모든 상품을 10% 할인해주는 계약을 맺었다. 할인 금액은 KT와 카페베네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당시 전체 가맹점 가운데 40%가 반대했으나 카페베네는 전 가맹점에 제휴할인 행사 진행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같은해 11월부터 행사를 강행했다. 이후 본사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겼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카페베네와 가맹점 사업자 간 판촉비용 분담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카페베네는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을 지정된 업체를 통해 진행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735개 가맹점 사업자에게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과 장비·기기 공급을 자사의 지정업체와 거래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페베네의 과징금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최고액에 해당된다”며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공급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페베네는 2013년 말 기준 가맹점 850개, 매출액 1762억원으로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미디어펜=신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