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낚시 어선도 출항 전 승객들에게 비상시 대응요령 등을 반드시 안내토록 의무화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요령'을 제정·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되던 출항 전 안내 의무가 올해 7월 1일부터 낚시 어선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낚시 어선업자는 낚시 어선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비상시 대응요령 안내사항을 게시하고, 출항 전 방송과 안내지 배부 등을 통해 이를 홍보해야 한다.
안전한 승·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 및 사용법, 비상시 집합장소 위치와 피난요령, 유사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과 포획금지 체장 등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의무 위반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정책관은 "안내 의무화로 낚시어선업자는 안전에 관한 책임감을 갖게 되고, 낚시객은 비상시 대응요령 등을 숙지해 낚시 어선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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