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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11년전 뇌물수수' 혐의로 결국 구속

2019-05-17 00:06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은 2012년 광주고검장 당시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11년전 1억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결국 구속됐다.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최모씨로부터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오후11시경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열린 구속영장심사에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지 6년만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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